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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첫 공판 연기

by 산경투데이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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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일인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건이다. 고법은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으나,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다.

이 후보 측은 공판일 변경 신청서에서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도 이를 근거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장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방송에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기일 연기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와 이어진 고법의 일정 지정이 지나치게 신속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3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첫 공판 연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일인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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