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현지 법인이 전직 직원으로부터 연령 차별 혐의로 피소되면서, 우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국제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전기차 물류 전문 자회사인 'Glovis EV Logistics America'의 전직 직원 로렌스 길(Lawrence Gill) 씨는 연방 연령차별금지법(ADEA)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길 씨는 약 13년의 자동차 업계 경력과 30년의 제조·운영 경력을 보유한 인물로, 2023년 11월 입사 이후 수석 운영 관리자 승진을 노렸으나 경력이 부족한 젊은 직원이 해당 직책에 발탁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과개선계획(PIP) 통보를 받은 그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유급휴가(PTO)를 사용 중이던 2023년 9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정당한 평가 기회 없이 해고됐다"며, "승진 누락부터 해고까지 모든 과정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했다.
현대글로비스 미국 법인 측은 이에 대해 "업무 성과 부족과 성과개선 프로그램 미이행이 해고 사유"라며, "해당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 역시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인사 및 조직 운영이 ESG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A)도 흑인 직원들의 인종차별 및 보복성 인사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사안은 법원의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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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美 법인, 나이 차별 소송 피소…ESG 기준 논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현지 법인이 전직 직원으로부터 연령 차별 혐의로 피소되면서, 우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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