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B씨에게 임대했으나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집을 인도했다.
쟁점은 B씨가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명확히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청구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이나 채권 상계를 통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확보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실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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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 청구 가능"...임차인 실비 상계 길 열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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