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한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기소 이후 행정소송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며, 2019년 항소심 시작 이후 6년 만에 결심이 이뤄졌다.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사 주도의 점포 운영이면서도 점주 명의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전형적인 명의 위장”이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 피고인인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5~6년이 구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독립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약 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행정소송을 거치며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줄어 공소장도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 개 대리점의 실질 사업주로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포탈하고, 회삿돈까지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사업 초기, 회장이 본사를 대신해 점포를 개설했고, 점주는 소득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이는 조세 회피가 아닌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점주 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 탈루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타이어뱅크는 본 모델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고, 에어프레미아 인수 후 항공산업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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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혐의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한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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