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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SPC삼립 사망 사고 수사,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이례적 지연

by 산경투데이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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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고용노동부·검찰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중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같은 달 말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번 정도의 기각은 드물지 않지만, 보완 후에도 연달아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노동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반복된 기각으로 SPC삼립 시화공장은 사고 발생 2주 이상이 지나도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지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4월 아워홈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엿새 만에,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경우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SPC 계열사 내 과거 사고 사례에서도 SPL 평택공장(2022년)과 샤니 성남공장(2023년)은 사고 발생 후 각각 5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공장 관계자 일부를 형사 입건한 상태로, 현재 3차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수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근로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작업 당시 안전장치 작동 여부와 현장 관리 부실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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