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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외환거래 계상 부실로 기관주의 처분

by 산경투데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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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본사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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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9158730929

키움증권, 외환거래 계상 부실로 기관주의 처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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