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길모(26)씨 등 3명을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은 4일 길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길씨 등이 중국 체류 중인 친구의 지시로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원주시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마약음료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건네졌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앞서 특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화 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 및 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했고 국내에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13명(9명 음료 섭취), 피해 학부모는 6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외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속보]′강남 마약음료′ 일당 재판 넘거져...최고 사형 선고 가능 (sankyungtoday.com)
[속보]′강남 마약음료′ 일당 재판 넘거져...최고 사형 선고 가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길모(26)씨 등 3명을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
www.sankyungtoday.com
'이슈&PI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포착] 한국 파트너 찾으러 탄자니아서 무작정 날아온 마시카 (0) | 2023.05.08 |
---|---|
대만 여행중 여자친구 살해한 한국 남성 구속 (0) | 2023.05.05 |
JTBC 성추행 기자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0) | 2023.04.17 |
서울 영화관서 대마초 피운 50대 적발 (0) | 2023.04.17 |
[심층분석] '모럴해저드' JTBC, 연이은 성추행 비위 (0) | 202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