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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위반' KB 증권, 이번엔 신용정보법 위반

by 산경투데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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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증건 건물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KB증권이 고객의 동의 없이 KB금융그룹 계열사 KB국민은행에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KB증권 영업점은 2018년 9월 5일~2021년 2월 5일 사이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조기상환), 금액, 수익률 등 신용정보를 은행 직원에게 제공했다.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고객)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KB증권 직원 대상으로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조치 대상자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재다. 

 

금감원은 같은 문제로 지난 12일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취했다. 조치요구사항은 은행·증권 자산관리(WM) 소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다.

 

금감원은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계열사 WM 소개 영업 실적목표(KPI)를 채우기 위해 KB증권의 일부 직원은 증권사 상품 관련 자료를 은행 직원에게 사전 제공하고 출장 형식으로 고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실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 계열사 등과 소개 영업 전반에 대한 공동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 내부통제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6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KB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신용정보법 위반 외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KB증권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한국거래소도 4월 22일 같은 사유로 회원경고 조치했다.

 

이밖에도 KB증권은 지난달 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매수 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를 제출해 약식제재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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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7985110391

 

′공매도 제한 위반′ KB 증권, 이번엔 신용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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