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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원 공무원 수당 이중 수령 맞다... 행안부 "중복지급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안내"

by 산경투데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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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보도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냈다. ([단독]'선거 지원' 지자체 공무원들, 수당 '이중 수령' 논란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8807439921)

 

앞서 일부 지자체들은 선거지원 공무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행안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권고 혹은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단독] 공무원 노조 시위에 선거지원 수당 올랐다...선관위 "공무원들 꺼려하니 예산 쥐어 짰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9942089334)

 

23일 행안부는 "선거 지원 업무와 관련, 선관위로부터 여비 성격이 포함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에서 여비 지급이 불가함을 올해 1월 시행한 공문과 선거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 행안부 설명자료 출처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여비 중복지급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경투데이 보도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부 지자체를 선거사무지원 관련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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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선거지원 공무원 수당 이중 수령 맞다... 행안부 "중복지급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안내" (sankyungtoday.com)

 

선거지원 공무원 수당 이중 수령 맞다... 행안부 "중복지급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안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보도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냈다. ([단독]′선거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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