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찌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앞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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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sankyungtoday.com)
[속보]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찌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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