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개월만의 '엔데믹'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 격리' 의무와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필수였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취급되는 '엔데믹' 선언인 것이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40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고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되는 7일간의 격리 의무는 다음달 1일부터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가령 5월 29일 확진된 자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를 하면 된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향후 유급휴가를 줄지는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대신 정부는 코로나 휴가기간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동네 의원과 약국에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로만 제한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때 금지됐던 입소자의 취식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최소화해 유지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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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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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개월만의 ′엔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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