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형준 기자]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시행 5년만에 종료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자동차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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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6879486057
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발전연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산경투데이 = 박형준 기자]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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