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사건에 조종사 노조 투쟁으로 운항지연 우려까지 바람 잘 날 없어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 탑승했던 승객 이모(33)씨는 착륙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다. 전무후무한 국내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건으로 주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고, 일부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씨의 기행도 화제가 됐다. 비상문 바로 옆에 앉았던 이 씨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하던 순간에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고까지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비행기 비상문과 슬라이드를 포함한 3개 부위가 손상됐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를 했고,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다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무려 6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계산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아 비행중 문 개방이 가능했다.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으나 사고가 난 A321 기종은 해당 기능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기를 제작한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시아나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에는 설비 및 기계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 측은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정이 날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사업과 관련,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문제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아시아나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이용해 제3자 매개로 우회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자신의 회사였던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아시아나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금호기업은 박 전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판결이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시아나의 곤혹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조종사들이 임금을 40%가량 반납하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생했다는데도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지난해 10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들은 이륙 1시간20분 전에 진행하는 브리핑을 정시에 맞춰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는 비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30분가량 일찍 준비를 했지만 준법투쟁 기간동안 규정대로 하면서 사측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올렸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이어지는데 쟁의행위 개시되면 주의단계로 격상되고,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계단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되면 심각단계로 올라간다.
여기에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승객은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런던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이 260명 승객의 짐을 런던에 두고 오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기업 경영에 적색등이 켜진데다 갖은 사고와 악재로 코너에 몰린 아시아나가 난국과 내부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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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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