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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주간에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번 휴정기에는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오는 2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리고,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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