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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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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공정위,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421억 원 과징금 부과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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