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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행복청 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국가 공무원 법상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행복청이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상태였고, 지자체 등이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 전날에 이미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사고 당일 오전에는 홍수 경보로 올라섰으나 지자체나 소방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총 36명의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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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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