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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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GS건설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사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sankyungtoday.com)
GS건설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사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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