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과 반도체 공장의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한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효율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현재 운영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녹색기업에 한해 환경오염시설법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를 면제해 친환경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이중 규제도 총량삭감 비율 하향 등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모든 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이 기대된다.
특히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안전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공장 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차전지·모빌리티 규제 완화로 첨단산업 투자 속도전 < 모빌리티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네트웍스, 엔코아 인수로 AI 기반 사업형 투자회사 도약 (4) | 2023.10.06 |
---|---|
수은-대한상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확보 전략’ 세미나 (4) | 2023.10.06 |
두산로보틱스, 유가증권시장 상장…“협동로봇 글로벌 리더로 도약” (3) | 2023.10.06 |
GS칼텍스-포스코-에이치라인해운, 바이오선박유 공동사업 추진 (3) | 2023.10.05 |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 (3)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