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건설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각각 6번째,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고,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11번째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각 6명,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일제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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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정부, 일제 감독 < 공기업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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