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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로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by 산경투데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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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은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경험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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