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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미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금까지 없던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두 은행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MCG 가입을 막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투자자는 신규 주택 구입이나 투자 목적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1
"가계대출 억제 '속도전'…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중단"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다주택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신한은행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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