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송 전 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 백 전 비서관은 문 전 행정관의 범죄첩보를 토대로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타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성을 봤을 때 법정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황 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지 않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다른 실형 피고인도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부분 등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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