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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

by 산경투데이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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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등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보강 공사 기간 입주예정자는 살 집을 구하고 대출 이자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모두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 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손해 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고, 층간소음 점검 시기를 공사 중간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았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여전히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우수 구조를 검증·시험하고, 공법에 따라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입주자대표와 건설업 관계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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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토교통부는 11일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등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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