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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오른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000억원→내년 4조1000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은행 내부통제 관리 고삐..경영실태평가서 평가비중 5.3%→15%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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