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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분기 내 추진된다

by 산경투데이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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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지난해 불법 계좌 개설로 미뤄졌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1분기 내 추진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법령해석에 나선 이유는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인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측은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며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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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분기 내 추진된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지난해 불법 계좌 개설로 미뤄졌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1분기 내 추진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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