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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담대 갈아타기, 은행 직접 상환 안 해도 이자 소득공제

by 산경투데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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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주담대를 갈아탈 때 은행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은행 등에서는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잔액을 상환하면, 기존 잔액에 대한 이자도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천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주담대 갈아타기, 은행 직접 상환 안 해도 이자 소득공제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주담대 갈아타기, 은행 직접 상환 안 해도 이자 소득공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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