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작년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종료된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특례’ 빈자리 보금자리론이 채운다...연간 최대 15조 공급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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