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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hc치킨, 가맹점 동의 요건 미달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환급

by 산경투데이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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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와 관련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류에 대한 분담 비용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bhc치킨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는 행사 시작 전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가맹점주들에 대한 환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는 지난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 15건에 대해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외부 전문가들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통해 확인했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이미 시작된 후 동의율을 달성했지만, 2건은 69.2%, 67.3%로 70% 동의 조건에 미달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문제가 급한 행사 변동이나 추가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가맹점의 양도양수, 배달앱 가입해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서의 오류도 인정했다.

해결책으로 bhc치킨은 해당 문제가 발견된 1600여 개 가맹점에 대해 총 4억 7000만 원을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취해 환급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는 판촉 행사에 대한 동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긴급한 행사의 변경이나 추가를 최소화하여 사전 동의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판촉 행사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 판촉비를 분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맹본부는 지난 31일에는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고 상호 상생과 협력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국민대 이수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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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가맹점 동의 요건 미달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환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와 관련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류에 대한 분담 비용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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