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금감원,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부모·형제에 허위 급여 적발

by 산경투데이 2024. 2. 14.
반응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의 55명의 회계사가 가족 구성원에게 총 50억4천만원 상당의 가공 급여 및 허위 수수료를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회계법인 감사에서 발견된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 거래 혐의를 기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8천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으며, B회계법인에서는 소속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천7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책정했다.

또한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사례에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한 증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회계사들은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이나 가족이 관여한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부탁하고 실제로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금감원,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부모·형제에 허위 급여 적발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금감원,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부모·형제에 허위 급여 적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