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신한은행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해지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객 보호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양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2년 전 출시한 상품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상품은 연 5~6%의 금리와 납부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저축장려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약 2주 간에 걸쳐 289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인기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만기 도래로 인한 인출 시, 신한은행에서는 해당 계좌를 한도제한계좌로 분류하고 1일 최대 30만원의 인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 중에서는 전액 인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 측은 이러한 제한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제한계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한은 해지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은행은 계좌 해지를 위한 조건으로 카드나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꺾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꺾기 논란은 오해"라며 "고객의 해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상품 가입을 안내했을 뿐 꺾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또한 청년희망적금 계좌의 한도제한을 해지하기 위한 대면 창구에서의 서비스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신분증과 본인확인을 통해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이체를 진행한 후 다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은행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청년희망적금 해지 시 한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비대면 해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금융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해지과정 논란 속 개선 조치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해지과정 논란 속 개선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신한은행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해지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객 보호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양한
www.sankyungtoday.com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증권, 증권업계 최초 개인연금 적립금 10조 돌파 (2) | 2024.03.06 |
---|---|
NH농협은행, 109억원 규모 배임 사건 발생…경찰 수사 중 (1) | 2024.03.06 |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강화...대출규제와 대체투자 심사 강조 (2) | 2024.03.05 |
가계 대출 이자 급증, 지난해 이자 비용 역대 최대 기록 (2) | 2024.03.04 |
금감원, 네이버 포인트 누락 카드사에 '상반기 환급 조치' 지시 (2)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