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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국정원, 우주 정보 수집·작성·배포에 개입한다 (개정 ‘우주안보 업무규정’)

by 산경투데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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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한국 국가정보원이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한다.

또 지난 2022년 설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과기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안보 관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안’(대통령령 제34434호)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3일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에서 ‘우주안보 업무규정’으로 변경해 국정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분야 업무를 구체화 및 업무 협력의 대상·범위를 규정했다.

다만 제 7조 국가위성운영센터 관리 권한은 대통령령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발효되는 5월 27일에 맞춰 시행한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우주 정보 업무규정이 새로운 직역으로 들어가면서 시행된 대통령령이다.

4년만에 우주안보 영역의 업무 강화를 위해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제3조 1항, 2항을 통해 국정원이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위성 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안보 관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안’(대통령령 제34434호) 전문.

우주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34호, 2024. 4. 23.,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우주 분야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외에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를 추가하고,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 정비(제명 및 제1조)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외에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우주안보 업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정비함.

나.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제3조)

1) 우주안보 업무를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에는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와 우주사고,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에는 위성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과 위성자산 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이 포함되도록 함.

다.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설치(제4조)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긴급 촬영의 요청(제8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제9조)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사.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 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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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주 정보 수집·작성·배포에 개입한다 (개정 ‘우주안보 업무규정’)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한국 국가정보원이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한다.또 지난 2022년 설립해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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