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의 반복되는 부하 직원 폭행·괴롭힘 행위에 대한 부실한 징계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차장급 직원 A씨는 최근 부하 직원 B씨를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을 일으켰다.
A씨는 또한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하고, 특정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사의 감사실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욕설·폭행)으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다.
공사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A씨는 감봉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실은 A씨에게 최대 강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A씨의 반성과 뉘우침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정직보다 낮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감봉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과 피해자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공사의 징계 절차와 규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직원과 노조는 공사의 처분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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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부하 폭행·괴롭힘…'징계 부실' 논란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한국가스기술공사, 부하 폭행·괴롭힘…'징계 부실' 논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의 반복되는 부하 직원 폭행·괴롭힘 행위에 대한 부실한 징계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차장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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