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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故 조석래 명예회장, 형제간 화합 당부하는 유언장 남겨

by 산경투데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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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효성그룹 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그는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며,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으로,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현문 전 부사장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나며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가족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으로 알려졌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는 3.38%, 삼 형제는 각각 2.25%씩 상속받게 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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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명예회장, 형제간 화합 당부하는 유언장 남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효성그룹 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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