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 행태를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억 3천 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천 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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