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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중앙회,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by 산경투데이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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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임원 3명(1명에게 주의, 2명에게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에게도 주의상당의 처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이로 인해 삭제해야 할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76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상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년간 보관 후 삭제가 허용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로 분리보관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추가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에도 익명조치 사유와 근거를 3년간 기록해야 했으나 이를 남기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농협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농협중앙회,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농협중앙회,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또한 해당 기관의 임원 3명(1명에게 주의, 2명에게 퇴직자위법·부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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