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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을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당시 문을 닫은 의원의 원장 B씨를 주민 A씨가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 휴진 및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18일에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며칠 전 의원을 찾아가 집단 휴진에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원장이 이를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 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A씨 사례 외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B 원장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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