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빠르게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지 22일, 법사위 상정 후 9일 만에 처리됐다.
통상적으로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법사위는 이 기간을 생략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나,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검 준비기간으로 설정된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수사 기간은 15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되어 폐기되었으나,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특검법 의결에 반발하여 입법청문회와 법사위 의결에 불참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75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협, 무기한 휴진 연기...29일 회의서 향후 투쟁 방향 결정 (5) | 2024.06.24 |
---|---|
정부,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 검토 (3) | 2024.06.23 |
광명시 의원 원장, 집단 휴진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3) | 2024.06.22 |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7월 3일 킨텍스서 '중대재해 대응안전 포럼' 개최 (3) | 2024.06.20 |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7월 3일 킨텍스서 '중대재해 대응안전 포럼' 개최 (6)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