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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송3법'과 관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로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채널에서 이사회 구성원 수를 크게 늘리고,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고 지난 18일에만 참석한 야당의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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