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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우건설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2억원 과징금 철퇴

by 산경투데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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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 행위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설자재의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외부와 내부의 소음기, 방진스프링, 방진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조인트는 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음 장치로 중요성을 가진다.

소방내진재는 건물 내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장비로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20개 업체는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다수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전화,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전달하며 담합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와 제조업체, 대리점 등 다양한 주체가 장기간에 걸쳐 관여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해당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대우건설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2억원 과징금 철퇴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대우건설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2억원 과징금 철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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