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추진되어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된 점과 거액의 자금이 북한에 전달되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 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 5천 900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대북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으며,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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