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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A씨와 B씨는 각각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의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까운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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