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오는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된 7개 사건 중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사건의 1심 선고가 10월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9월 30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내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 초, 위증교사 사건은 10월 말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다.
10월 선고가 예정된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의 일이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다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0월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97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만배 금품 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15일 구속심사 (2) | 2024.07.12 |
---|---|
尹 대통령,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한미동맹 강화 의지 표명 (1) | 2024.07.10 |
尹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1) | 2024.07.08 |
병원 교수들 잇단 휴진, 환자들 거리로 나선다...'의료 공백 막아달라' 호소" (2) | 2024.07.04 |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딸 태국 이주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2)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