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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by 산경투데이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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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작년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총 553회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에 SM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넘는 12만7천600원으로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포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0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위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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