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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 차모(6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차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사과했다.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차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여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차씨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면서, 차씨의 주장이 반박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23일 만에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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