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급증하는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다양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이다.
현재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최장 50년까지 제공되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일괄적으로 30년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 대출 계획을 세운 대출자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당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별도의 한도가 없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한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자금 활용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당분간 폐지된다.
현재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설정된 거치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구조가 사라지며, 초기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CI(Mortgage Credit Insurance)와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지역별로 수천만 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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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출 만기·한도 대폭 축소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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