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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오전 9시, 검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주요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42건, 총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중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특혜성 부당대출이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를 통해 이러한 부당대출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4개월간 지연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범죄와 관련된 사고는 발생 후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보고를 지연한 경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당시 여신심사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을 뿐, 불법 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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