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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27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의 서울 성동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브랜드와의 계약 시 서면 합의 없이 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무신사에서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및 재고 관리를 강제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무신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이커머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버티컬 플랫폼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공정위, 무신사 '입점 브랜드 거래 제한' 의혹 본격 조사 착수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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