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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게임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인기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2021년 저작권 소송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8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웹젠이 'R2M' 서비스를 중단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웹젠은 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R2M'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 1심에서 청구한 1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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