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 금리 위험을 고려해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인 수도권 거주자가 16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에서는 평균 6억 2754만 원이었지만, DSR 2단계 시행 이후 5억 7153만 원으로 5601만 원 감소했다.
특히 만기 40년 기준으로는 최대 대출금액이 10.4% 줄어든 5억 93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DSR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는 더 컸다.
30년 만기의 경우, 농협은행이 6650만 원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전북은행 -6563만 원, 부산은행과 K뱅크 -62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년 만기에서도 농협은행이 9300만 원의 최대 대출 한도 감소를 기록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주담대 한도 축소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최장 40년이었던 만기를 수도권 지역에서는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대출 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실수요자들이 대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DSR 2단계 규제 시행, 최대 대출 한도 10% 감소…실수요자 부담 가중 우려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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