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금일(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해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이 전통적 소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유통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계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업계 측은 법 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느슨한 규율이 문제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가 정산자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카드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 감독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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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공청회 개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금일(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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